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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민주노총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안건을 표결처리 하려는 측과 이를 저지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련의 폭력이 야기되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는 하나같이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제기하며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노동운동진영의 시각이다.
민주노총내에서도 '사회적 교섭' 자체에 대한 본질 논의보다도 표결처리를 저지한 집단에 대한 논쟁이 우선이 되고 있어, 보수언론이 노동운동의 파업이나 투쟁을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도 폭력성에 집중해서 본질을 왜곡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1300만 전체 노동자의 운명을 가름하는 문제를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해 굳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789여명의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어느 누구도 전체 노동자들의 앞날을 결정하라고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까지 '사회적 교섭방침'을 다수결을 앞세운 폭력적인 방식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금번 2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조합원들의 토론보다는 위원장직의 사퇴를 걸고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방침'은 대의원의 다수결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에서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리해고제가 합의되었듯이 노사정 합의구도에서 비정규법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이 동의·관철되는 구도에 편입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수많은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려도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탄압으로 일삼는 현대자동차의 경우만 보아도 자본과 정부가 법조차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안을 철회하고 비정규 확산이라는 일련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에 대한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야 한다.

-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선배열사들이 지켜온 투쟁의 대의와 정당성을 계승하여,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교섭방침'안에 대한 무리한 상정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 다수결을 앞세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한 민주노총 전체조합원의 토론과 논의를 기반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결정해야한다.

- 자본과 정부의 비정규법개악안 및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전념해야 한다.

2005년 2월 15일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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