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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제2차 워크샵 - 평등노조 모색자료

현장연대 2003.11.29 17:46 조회 수 : 1201 추천:46

일반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 제2차 워크샵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

I. 「일반노조운동 과제와 전망」 제1차 워크샵 보고

- 일시 : 5월 22일(목) 오후4시, 대전 근로자복지관
- 참석 : 전북일반노조 김연탁 사무국장, 성서공단노조 신 강 동지, 광주 민중실천연대 전 욱, 화학섬유연맹 교육국장 김충태, 강릉실업자종합지원센터 김동환, 최종문, 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혜진, 집행위원 정준현, 서창호, 정책국장 윤애림, 조직부장 전장호, 조혜연, 교육부장 이지수

<논의내용 정리>
- 전북일반노조, 성서공단노조의 활동현황 소개 => 철폐연대 활동가게시판
- 철폐연대(준) 조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일반노조운동의 쟁점에 대한 발제 => 철폐연대 활동가게시판
- 이날의 논의는 주되게 일반노조운동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일반노조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하여 어떠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토론하였음.
- 일반노조운동이 운동진영에 제기한 문제의식은, 첫째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둘째 노동조합운동을 운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조합원의 계급적․정치적 의식을 끌어 올리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기, 셋째 지역연대운동에의 복무 등을 들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가 노동운동의 중심과제로 대두되는 한편, 현실의 민주노총 산별연맹․지역본부가 조직사업에서 갖는 취약함 등을 배경으로 한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노조운동은 운동진영에 실천적인 화두를 던지는 것이었지만, 4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스스로 평가하여야 할 많은 지점들이 생겼음.
- 그것을 크게 정리해 보자면,

1) 조직대상, 조직화 전략의 문제
아직까지 일반노조가 지역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세적으로 조직하고 있지는 못함. 주로 선전전->상담을 통해 찾아오는 노동자를 조직하는 방식. 한편으로는 조직대상을 둘러싸고 산별연맹․지역본부 등과 경쟁적 구조에 놓이게도 됨. 지역별로, 비정규직의 존재형태에 걸맞게 조직대상을 설정하고 조직화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일반노조가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움. 일반노조가 스스로 제기했던 문제의식에 걸맞게 기업별노조로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예를 들면 파견 노동자, 유통서비스산업 노동자 등.
2) 주체의 재생산, 일상활동의 재구성 문제
많은 일반노조가 기업별노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분회가 아닌 현장위원회 체계로 조직하고 있음. 또 조합원의 주체적 참여를 끌어 내고 훈련․단련하기 위하여 임단협과 다른 축으로 일상적 교육․토론 등을 배치하고 있음. 그러나 조직대상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조합활동의 지속이 어렵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대단히 실리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음. 일반노조는 그 구조상 현장에서 활동가가 재생산되지 않으면 곧바로 중앙 활동가에게 부하가 집중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일반노조운동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됨.
3) 교섭․투쟁요구의 문제
일반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인 불안정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업주와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임. 전북일반노조의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나 과거 지역노조의 근기법 적용 요구 등은 이런 고민에서 제출되었던 것임. 또한 노동자의 생활권적 요구, 지역 차원에서의 요구 등에도 일반노조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됨. 문제는 이것을 통해 어떻게 조합원의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끌어 올리고, 캠페인 수준을 넘어선 지속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임.
4) 노조운동 내의 상호조정․연대의 문제
일반노조와 다른 노조(일반노조, 업종노조, 여성노조, 산별노조 등) 간의 조직대상의 중복 속에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먼저 깃발 꽂기식의 조직 건설도 이루어지고 있음.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조직대상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상호조정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함.
5) 노동운동 내에서 일반노조의 의미와 자기과제
조직대상의 문제와 연대의 문제는 별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조직대상의 문제는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존재양태, 분포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 연대의 문제는 노조운동의 전망 속에서 일반노조운동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임.
과거 지역노조의 경험을 평가해 볼 때에도 노조의 조직적 발전전망과 전체 운동 속에서 자신의 활동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했을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됨. 특히 산별노조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현실적으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음.
- 앞의로의 워크샵은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하나씩 검토하되, 해당 사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함께 하기로 하였음.

II. 2차 워크샵 논의지점
- 주체의 재생산, 일상활동, 교섭과 투쟁을 중심으로

○ 사례 분석 - 경기도노동조합, 전북일반노동조합, 성서공단노동조합,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경남일반노동조합

1) 조직화
- 아직까지는 목적의식적 조직화보다는 상담사업․선전전을 통한 무차별적 조직화
- 일반노조운동의 특성상 대중적․공세적 조직화가 필요
- 경기도노조 : 지자체 환경관리노동자를 중점으로 하는 조직확대/ 조합원을 통한 조직화
- 전북일반노조 :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와 결합된 조직화

2) 조직안정․자립화
- 중소영세사업장 조직 유지의 문제
- 임단협 타결 혹은 노동조건 문제 해결 이후 사측의 회유/탄압에 버티지 못하는 문제
- 신규노조 결성 중심의 조직활동, 노조의 안정화․주체 발굴의 어려움

3) 교섭과 투쟁
- 경남일반노조 : 단체교섭의 대리화를 최대한 극복, 단체교섭에 얽매이지 않는 전술 구사, 주체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전술
- 전북일반노조 : 공동교섭․공동투쟁
- 밀집되어 있는 대중을 조직하고, 승리의 전형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 : 지역내 대리전의 성격

4) 주체 재생산
- 현장위원회 활동 : 사업장별 노조의식을 극복이라는 측면에서의 평가
- 집행간부 중심의 활동 극복 방안
- 사업장에서 발굴되는 주체들의 시야를 지역 전체로 확장시키는 문제 : 경기도노조의 사례
- 교육의 체계화․일상화 문제 : 투쟁 속에서 교육이 파편화․부차화되는 문제

5) 사업장․업종의 차이를 뛰어넘는 단결의 구현
- 조합 내부의 격차 극복
- 공동투쟁의 조직
- 공동체문화

6) 지역에서 일반노조운동의 의의 선전
- 전북일반노조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경기도노조 : 지자체와의 전선 형성
- 지역연대의 복원이라는 문제의식

7) 재정․전임자 확보
- 부산일반노조 : 재정집중의 원칙
- 경기도노조 : 투쟁기금 확보
■ 전북일반노조 사례

○ 투쟁사업평가
투쟁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합원들과 함게 할 수 있는 투쟁이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있는 집회에서는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하기도 했지만, 평일에 개최하는 투쟁에는 조합원들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위원들이 바쁜 와중에 짬을 내어서 연대투쟁을 수행하지만, 형식적인 연대에 그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비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일에도 조합원들이 요구되는 투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집회에 참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준비되고 결의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근로조건을 하락시킨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미루지 말고 서로 앞서서 집회도 참석하고 투쟁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에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의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여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노조는 몇몇 집행위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매각되면 가장 먼저 전기세가 오릅니다. 전기세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북지역일반노조 조합원들은 공공시설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 상담활동 평가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 가장 잘 한 것이 바로 상담활동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많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담의 비중이 활동에서 차츰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북일반노조가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상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임금체불 및 해고 등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인 상담활동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상담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현장위원회 중 1인 이상 법률담당 현장위원을 지정하여 특별교육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조직활동 평가
상반기 공단 앞 출근선전전과 노동자 집단 거주촌에 대한 선전전,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고발사업은 초기 일반노동조합을 알려내고, 명분과 당위성을 선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선전과 위반사례 고발사업은 지역 대중들에게 ‘인권“의 차원에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집행위원들이 일상활동에 매몰되면서 대중선전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의 투쟁이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현장탄압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지와 대처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은 대상 조합원들 스스로의 단련도 중요하지만, 일반노조 조합원들의 연대투쟁이 무엇보다도 요구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응 역시 투쟁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상활동

1. 교육 활동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활동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보약을 먹는다고 바로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원기를 회복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교육은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합원들을 서로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각 현장위원회별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교육역량을 지닌 교육전문 현장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선전 활동
선전활동은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이 가지는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하며,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만들고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조합원으로서 일상적인 선전활동은 노동조합이 배포한 선전물을 잘 숙지하여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집회나 선전전이 있을 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선전활동입니다. 참고로, 전북일반노조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부지런히 선전활동을 수행하여 어느 단위보다도 언론에 많이 입장과 소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3. 문화 활동
현재 진행하고 있는 풍물연습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며, 다른 스포츠, 여가 활동 등 공동체놀이들도 장려하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취미를 발전시키고, 여가를 함께 보냄으로써 조합원들끼리의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과감히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대회는 계속 발전시키며, 노동조합 1주년 기념식을 조합원들의 공동체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글 전시회, 그림 전시회, 사진 전시회 등

○ 재정사업
조합원들이 내 일처럼 몸으로 마음으로 뛰어준 덕분에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이 한 결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일반노조의 열악한 재정상황 덕분에 매년 재정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전북대병원 미화 조합원들이 열심히 주방을 지켜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분들도 모두 함께 땀을 흘리고 가볍게 맥주 한 잔 건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회의활동
회의는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일반노조는 사업장 내의 문제와 노동조합 내의 문제를 회의를 통하여 의사수렴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 한 명의 조합원도 노동조합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일반노조가 사업장 총회와 현장위원 회의를 남발하는 이유입니다.
올해에는 집행위원회가 중심에서 일반노조활동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보다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노동조합 활동에 반영되며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의 주체가 되어서 함께 노동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수석현장위원 모임을 정례화하고 집행위원회가 가졌던 위상을 물려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현장 조합원의 의견이 노동조합 활동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이 일반노조는 활동에 맞는 회의를 참석하여서 노동운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로 참여하는 회의로는 올해처럼 최저임금공투본 회의, 미조직특위, 전국일반노조 수련회, 전국지역노조 간담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성서공단노동조합

■ 총괄 평가

성서공단의 5만여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서공단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10월17일 창립하고, 두달 남짓 동안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홍보를 위한 ‘창립사업’을 비중 있게 진행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는 직접적인 노조가입(문의)과 노동상담으로 이어졌고, 이후 지속적인 중식시간 공단 선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창립과 함께 시작된 ‘하루호프’를 통해 대구지역에 노동조합 창립을 널리 알리고,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지역 동지들의 힘으로 사업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사무국과 각부서 사업계획이 입안되고, 부서체계의 정착이 이루어졌다. 창립초기 ‘현장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전체회의‘ 체계를 통해 노동조합 사업이 논의․집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현장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현장위원회가 현장활동 사업의 기본적 단위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성서지역 연대 사업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전체 연대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건설을 중심으로 한 인의협, 보건의료노조, 성서노동자쉼터, 영대 학생 등과의 교류를 통해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무료진료소 개소로 이어졌다. 또한 ‘성서공단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이하 성서공대위)’를 건설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계대총학생회, 새벗도서관, 성서지역 노동조합 등과의 교류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성서공대위를 건설하였다.
창립과 더불어 시작된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활동은 2개월여 사이에 성서공단내에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는 것과 노동자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후 다양한 선전사업과 상담을 통한 조직화 사업, 다양한 연대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주노동자 사업부 사업 보고 및 평가

2002년 11월-2003년 1월까지의 사업계획은 1)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사업, 2) 이주노동자사업을 위한 네트웍 구축, 3) 교육사업, 4) 투쟁연대사업 등이 잡혀있었다. 물론 2003년의 사업을 위한 준비단계로 설정되었으며 위의 4가지 사업들에 대한 기반 다지기가 주된 사업목표였다.

1)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사업

인의협과의 기초준비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에 간호사요청, 무료진료시 자원활동가모집 등이 주된 준비과정이었으며, 원활하게 진행되어 2003년 1월 8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무료진료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성서공단 그리고 주변의 공단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미흡한 점은 선전부분인데,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가는 상점, 교회중심의 포스타 배포 등은 하였으나, 성서공단 전체적인 포스타 부착과 주변 공단에 대한 홍보는 거의 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무료진료사업이 시작되었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1월22일 개소식까지도 결국 성서공단 및 인근 공단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포스타 부착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는 건강권확보에 대한 아이템의 문제다. 조합으로써는 접근과 만남의 공간제공이란 측면이 이주노동자조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인데, 조직화에 대한 아이템의 부재, 정책의 부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점에 대해 고민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연수생의 조직화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관건인데, 법적으로는 산업연수생들에게 고용주는 의료보험을 들게되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어쨌든 무료진료소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온다고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화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 조직화 목적의 한 방편일 뿐이다.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 노조 조직화의 방법은 어쨌거나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접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또다른 프로그램들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뭔지, 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한 방편이 한글교실이며 한글교실의 내용성을 노동자, 노조 등으로 맞추어 풀어보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또한 한국인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를 엄연히 노동자로서 바라보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자본에 대해 투쟁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진짜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교육,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2) 네트웍 구축

이주노동자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네트웍을 생각했다. 그래서 복지관도 연락해보고 하였으나 그것의 한계는 분명하였다. 아직 우리조차도 그들을 견인할 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네트웍이 잡혔으나 그외 프로그램이나 상담등에 대한 네트웍은 전무하다. 또 제안하여도 각자의 한계들이 가로막는 느낌이다.
오히려 각국 이주노동자들 중 한글을 할 줄아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의 자리(술자리 등)를 통해 노조의 기본생각들(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노동자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해서 등등)을 접근해 들어가고, 이주노동자들만의 공동체든, 노조로의 조직화든 아니면 소모임이든 그러한 것의 필요성을 얘기해 들어가 각국 이주노동자들의 주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체들 스스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사업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각국이 언어를 배워서 한다는 것도 엄청 빡신 일의 하나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한글교실이다. 그리고 그 한글교실의 내용에는 노동자에 대한 것, 노동조합에 대한 것, 그리고 전망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어야 한다. 다행히 평등노조를 통해 좋은 영어자료를 얻었고, 그것을 번역중에 있다. 물론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지속적인 수정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2단원까지 초벌번역이 된 상태이며, 3단원은 1월말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3-4월경이 되어야 가능하다. 일단 2월말까지 5단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원래의 계획은 12월말정도에는 한글교사팀을 구성하여, 1월은 한글교사팀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2월경 가능한 이주노동자들과의 한글교실을 만들어볼 예정이었으나, 번역작업의 순조로움에 비해 한글교사팀 구성은 2003년으로 연기할 예정이다.

4) 투쟁연대사업

대구지역의 이주노동자연대투쟁은 비정규직대책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고, 또 한가지는 우리자체의 주체역량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비정규직대책위에 의존한 투쟁연대사업을 상정하였다. 물론 민주노총이나 외국인노동상담소에 개별적인 연락망은 갖추었으나, 비정규직대책위가 평가에 몰입하는 시점이 되어 별 투쟁연대사업은 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대구지역의 경우 무차별 강제추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파악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현재의 이주노동자 연대투쟁의 핵심이 산업연수제도 철폐, 강제출국반대, 노동비자 쟁취라고 볼 때 이것을 쟁점화시키고 투쟁해나갈 수 있는 기획 또한 부족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2002년 11월, 12월은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사업의 네트웍구축, 무료진료소의 현실화 그리고 한글교재의 일부분 번역 정도의 작업이 성과로 남을 것이며, 그 외의 것은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 상담사업 평가

  △ 분명 우리 노조의 상담사업은 구색 갖추기, 슬로건식 사업이 아니다. 또한 조직확대를 위한 방편으로만 사고되는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된다.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고 그 영향의 확대로 성서공단 전반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노조가 신뢰받는 상담기관이 되도록 꾸준히 역량을 쌓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권리구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 꾸준하게 지속되는 선전사업에 힘입어 상담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성서공단 노동조합’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되자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상담자의 문제해결에 진심으로 함께 하는 태도로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 사업의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초기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노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체계를 갖추고 특히 적은 인원으로 폭 넓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효율성이 요구된다. 상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과정이 동반되고, 한 명의 상담자에게도 많은 시간이 투여되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의 축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를 잡아나감으로써 실무적, 행정적 과정에 소요되는 부담을 최소화하되 상담 그 자체는 항상 풍부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우리 노조의  갖가지 사업들은 조합원들만을 염두에 두는 사업이 아니다. 조합원들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힘을 모으고 노조의 틀을 활용해서 권리를 향상시키는 자주적 활동을 전개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노조의 사업은 항상 성서공단 전반을 염두에 둔 사업을 진행한다. 상담이나 이주노동자사업 등이 모두 그렇다. 교육사업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되 공단, 성서지역 사회에서의 대중교육사업 또한 항상 고민하고 배치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노조는 집행간부나 조합원이 모두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을 수 있다. 교육도 우리 노조 스스로 내용을 생산하고 정립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평가가 우리 모두를 교육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다.

■ 연대 사업 보고 및 평가

△ 성서공단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자하는 공대위의 구성은 성서지역의 노조뿐만 아니라 성서지역단체들의 참여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었다.
△ 민주노총 미조직 특위의 참가를 통해 대구 지역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 민주노총의 가입이 미뤄져 영세사업장의 상황과 투쟁을 지역본부내에서 공론화를 시켜내는데는 부족했다.

■ 현장위원회 사업 보고 및 평가

△ 창립초기 현장위원회가 구성되기전 ‘전체회의’ 체계로 진행되면서, 창립선전사업과 호프, 전국노동자 대회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 현장 조합원이 일정한 수에 이르러, 임시적인 ‘전체회의’ 체계를 개편하여, 집행위원회와 현장위원회의 체계로 분화시켜내면서, 조합원의 현장활동에 대한 논의와 점검은 현장위원회로 이관되었다.
△ 현장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현장활동의 상, 그리고 현장활동에 대한 노동조합의 지원 등에 대한 논의는 2003년 사업을 통해 확립해야 할 것이다.

■ 부산지역일반노조

8. 임단투 : 힘의 우위한 바탕한 연대투쟁, 공동투쟁 및 교섭력

- 2000년 : 조선비치 투쟁, 환경미화 투쟁, 고철사업장 투쟁도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이루어짐
- 2001년 : 환경미화 4사 공동파업, 케이블 방송 지원 연대투쟁

* 주력부대(안정성, 대오, 낮시간대 활동성)의 중요성
- 일반노조 임단투가 공동투쟁으로 이루어지면서 힘을 발휘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자본에 대한 대규모 노조라는 힘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반노조 자체의 조건이 본질적임
- 그러나 그것을 현실화시킨 힘은 환경미화 조합원들의 주력부대 역할에 있음. 특히 야간작업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낮시간대에 집중투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주효했음.
  
9. 조직확대 : 초기 사람 연결, 직종별 확산

- 초기 조직화는 직종별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활동력을 키워낼 필요가 있음.
- 중소규모의 공공서비스 및 일반서비스업이 주축이며 특히 한 사업장으로부터 출발하는 직종별 조직화의 경향을 보임
- 공단지역 중소영세 제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실정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노조의 대중적 힘(조합원 수, 투쟁의 성과, 지역사회 역할 등)이 월등히 확대됨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적의식적 조직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 역량이 미치지 못함

* 복수노조문제 : 일반노조 조직확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환경미화 : 사업장 종이 노조 설립
- 마을버스 : 자노련 부산버스지부 마을버스특수분회와 마을버스 자본가들의 조합원 가입흥정
- 대사업장 비정규직 ;

10. 일상활동 ; 회의, 교육, 간담회, 주간소식
* 교육의 문제

11. 교섭투쟁

- 노조 가입 사업장이 현장위원회로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데는 초기 교섭 투쟁이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본적인 요구를 쟁취하면서도 폐업, 중소영세자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교섭투쟁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이전 및 폐업이 보다 쉬운 조건,  대개가 가혹한 노동력 착취로 이윤을 남겨온 관행, 주변에서 노조가입 사업장이 거의 전무한 지역 여건 등으로 직원들의 노조 가입 특히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알르레기성 반응과 과잉대응 경향이 보다 큼.
- 과잉대응은 대개 임금인상 등 자연발생적 요구조건 대폭 수용으로 조기에 대규모 탈퇴시키거나 안되면 폐업불사 태도로 나옴.

* 우선협약, 간이협약
- 노조활동, 인사징계, 고용, 임금 등을 중심으로 20조 안팎의 핵심내용으로 집중하여 정리하고 노조의 힘에 바탕하여 노사협의로 일상적 노사관계를 신축적으로 풀어나가는 구조와 관행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 준수, 4대보험 가입 등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에서 근로조건을 법 수준에 맞추는 것도 큰 성과임. 알맞는 사업장협약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12. 고소고발/ 대관청 활동

- 노동청 및 검찰 고소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짐. 단 한 사업장도 고소고발 없이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가 없을 정도.(일반노조 위원장은 고발왕!) 교섭투쟁에 적절히 결합하면 힘이 됨.  
- 그러나 고소고발 남발은 노사간에 감정적 골을 깊게 만들고 조합원들에게 조그마한 일도 소에 의지하려는 태도를 강화하여 부정적 역할이 큼.
-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신뢰 파괴에 대한 파업 등 행동방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또 협약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간의 벌금 등 경미한 처벌에 머물고 있는 법제도 현실이 문제임. 자본가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압박과 협력
- 노동청 : 고소고발 조사로 대다수 근로감독관과 대면. 전체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의 불법성을 바로잡는 것으로 협조적 관계 유지됨
- 구청, 시청 : 환경, 사회복지, 운수 등 주로 공공서비스 분야 사업장과 관련하여 정보파악 및 감독현실 등에 대하여 이를 사업장 단체교섭과 연계한 압박활동. 그러나 지방자치를 밭으로 한 유착 등으로 처음부터 협력적 관계가 어렵고 오히려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 공무원노조 활성화와 더불어 변화의 조짐 느껴짐.

13. 상근자 ; 일손부족, 집행위원 전원 상근 추진

- 초기 상근자 2명(공동위원장 + 자원봉사1)에서 현재 유급상근자 4명으로 늘었으나 실무력 부족 절감.
- 조합원 규모가 작아 내부 역량이 취약한 다수의 사업장을 챙기는 데는 잔손이 많이 가는 현실임. 특히 가입 초기 사업장의 경우 임금 및 사업장협약 체결까지 상근 간부들의 집중적인 조합원 접촉과 사측대응이 매우 중요함. 현재의 상근역량은 사실 신규가입 사업장 추스리기에도 급급함. 한마디로 일상적 안정적 조직운영 및 관리를 해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됨.
- 역량상 많은 유급 상근자를 확보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사업장에서 전임자를 확보하고 재정역량을 강화하여 적어도 임원과 집행위원들은 전원 상근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

14. 재정 : 조합원의 자발적 성금으로 초기 운영비용 충당

- 초기재정 : 소수 조합원들의 조합비로는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추진위원들의 자발적 성금이 큰 역할을 했음. 더욱 큰 힘은 초기 가입 사업장들의 과거청산(체불청산)시 상당한 금액의 자발적 성금, 투쟁 사업장 조합원들의 특별 투쟁기금 결의가 이루진데 있음.
- 상근자 임금 : 출발 당시 ‘조합원 500명 될 때까지는 거론하지 않는다.’ 원칙 수립. 현장 간부 조합원들의 성금 갹출로 활동비 정도를 지급함. 현재는 충분치는 않으나 상근자 임금 공식 지급. 조합비 중 일정비율과 노조발전기금 등 활용. 노조발전기금은 원래 사무실 준비용으로 설정했으나 민주노총 사무실 입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었음.
- 처음으로 희생자 생계지원금 지급(위장폐업 사업장 투쟁하는 조합원 5명 2개월간)
- 임금, 희생자 생계지원금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 설정을 내년 총회에서 규약규정으로 공식화할 계획임.

* 재정 집중의 원칙 :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조합 창립 정신의 재정적 실현
- 조합비 전액 노조 집중 : 조합비(세액공제전 총액 1% + 2000원) 중 사업장 전별금 또는 분할금 전혀 없음. 현장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양한 자제 운영비 조달.
- 분할 전별금은 이후 지역지부 구성할 경우 지부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함. 현장위원회(사업장)는 현장활동 체계일 뿐이지 노동조합 기관으로서 기존 노조들의 기업별 분회, 지부가 아님.
-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 : 조합에서 조직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집중 배치함. 사업장 규모(조합비 납부금)에 관계없이 중요한 투쟁, 필요한 사업에는 집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15. 조직체계 : 공동위원장, 집행위원회 및 부서위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총회, 현장위원회

- 일반노조의 주요 특징 : 공동위원장, 집행위원회에 있음.
- 공동위원장 : 현재 3인. 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단 조합원 500인 까지는 임시체계로 임기 1년). 조직운영 협의처리 원칙. 1인 집행위원장 겸임
- 집행위원회 : 조합운영에 대한 집단적 책임단위. 대의원대회에서 10명 내외로 선출. 선출후 역할담당 조정.(법규담당 집행위원, 교육담당 집행위원 등)  
-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조합원 500명 까지는 대위원대회는 현장위원 전체회의로, 운영위원회는 수석현장위원 전체회의로 대체. 2002년부터 정식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예정. 대의원은 조합원 25명당 1명 기준.
- 현장위원회 : 노조활동의 현장 일상활동 체계. 사업장 활동에 대한 집단적 책임단위. 조합원 7명당 1인 현장위원. 현장위원 중 수석현장위원 선임. 수석현장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현장위원들의 역할 담당제(교육담당 현장위원, 문체담당 현장위원 등)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내 인적 조건 취약, 조합에서의 담당분야 훈련활동 및 일거리 제공 부족으로 잘 안되고 있음.  
- 부서위원회 : 사업장 간부로부터 노조간부로 양성하는 기관. 현장위원들의 노조 임무담당별 회의 및 활동 단위로 담당 집행위원의 지휘하에 활동. 현실적으로 아직은 가동조차 못하고 있음.

* 집행위원회의 문제점 : 기관의 역할이 무력해지고 있음
- 현장 집행위원의 경우 다양한 근무조건 등으로 회의 참석 및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
- 상근 집행간부에 과부하로 제반 조직내 일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
- 조직상황을 집행위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집행위원들의 책임감 떨어짐
<전망에 대한 고민>

16. 조직강화를 위한 간부양성 과제

- 간부교육 방법론 혁신
- 안정적 정기적 조합원 교육 계획 실현의 문제
- 특성별 조직 소모임 활동의 전형 창출

17. 조직확대 및 조직계통 정립의 과제

- 조직화의 전망 : 비정규직(파견, 용역, 일용, 파트타임), 외국인, 제조업(공단) 등 특성에 맞는 조직화 방안 창조가 절실함.
- 특성별 연대활동의 조직적 향방 : 특성별 연대활동의 활성화로 조직확대, 공동투쟁, 통일교섭을 지향하는 현실임. 기존의 직종별 중심주의로의 일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지부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인지
- 지역지부 건설 전망과 계획 : 일반노조 경험상 최소한 5개 사업장 이상, 조합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 자주적 활동 가능한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됨

18. 각급 조직 위상과 투쟁과제 : 전선의 위상과 내용에 걸맞는 전술 연구 개발 실천축적

- 사업장 일상투쟁과 현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형 창출
- 지역적 지원연대투쟁, 특성별 공동투쟁 경험 지속적 축적
- 사회적 투쟁, 전계급적 투쟁전선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내용과 방법)

19. 현장에서부터 조합활동 제 범주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
  
  - 조직 정상화 : 집행위원회, 부서위원회, 현장위원회 정상화
  - 민주주의 훈련과 사업작풍 쇄신
  - 노조활동 만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민주공동체적 가치관의 정립

20. 정치세력화 및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의 중장기 전략문제
  
  - 노동자 공동체 운동의 방향은?
  - 지역정치세력화 전략은?
  - 사회변혁적 과제에 대한 복무를 위한 준비?

■ 경기도노조

○ 신규 사업장 조직화
신규 사업장을 조직해 들어가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는다. 초기 소수의 구성원을 확보한 후 현장을 장악할 정도로 핵심 조직원을 늘인 다음 분회결성을 앞두고 예비 조합원을 1개월에 걸쳐 교육(주1회)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왜 해야 하는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투쟁목표 확인‘. ’현장간부들의 투쟁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노조는 교육 후 조합비와 조끼 값, 머리띠 값을 조합원들로부터 미리 받고 은행의 자동납부 이체 확인서를 첨부한 가입원서가 제출이 되면 조합가입을 결정한다. 이때 반드시 경기도노조의 원칙에 대해 분명히 주지시키고, 그에 동의한다면 스스로 가입을 결정하도록 한다.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투쟁으로 조합원의 책임감과 역량을 상승시켜, 상층간부 일부가 회유와 탄압에 이탈한다 하여도 조직이 깨지지 않고, 또한 몇 개월 파업을 지속해도 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앙 집행부가 신규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에 대한 지도 집행권한을 갖게 된다. 다음에는 조직을 정비하고,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교육하고, 현장조합원의 수가 일정 수준이상 도달하면 단체교섭을 요청한다. 단체교섭은 조합에서 하고. 분회간부 및 조합원(5~15명)들은 함께 교섭에  참관하여 교섭경험을 쌓게 한다(가능하면 모든 교섭은 영상으로 기록한다). 경기도노조는 경험에 의해 현장간부(분회장 등)의 선출을 분회 설립이후 2-3 개월 경과 후 선출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현장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은 일정기간 투쟁과정에서 간부들이 검증되기 때문이다.

○ 단체행동 및 파업투쟁
투쟁일정은 중앙집행회의에서 결정하며, 각 부분별로 지원과 역할을 나누게 된다  초기 투쟁에는 투쟁 담당자들이 함께 1주내지 2주 동안 집중 지원관리를 하여 조합원의 정서와 요구를 파악하여 이후 일정을 준비한다. 이 때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체 조합원의 집중지원과 각 지역에서 자력 투쟁을 적절히 병합한다. 특히 법률적인 시비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미리 진행시켜 투쟁시기와 연결하여 적절히 활용한다. 각종의 고소고발에(특히 고소되었을 경우)대비하고, 특히 투쟁과정에서 공권력의 함정에 말려들거나 사소한 마찰로 구속당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2000년에는 6명의 구속자와 100여 명의 연행된 경험을 교훈 삼아 2001년에는 격렬히 투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명의 영장청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영장이 기각되어 구속자 발생을 막았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의 법률적 대응도 투쟁과 반드시 연결하여 진행한다. 교섭은 철저히 투쟁과 힘의 원칙에 근거하여 진행하여 임단협을 반드시 조합원의 투쟁의 성과물로 연결하려고 노력한다. 초기 조직화에서는 교육에 집중하고, 투쟁시기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중적 투쟁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며, 투쟁의 막바지는 조직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차기 투쟁을 준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리한다. 각 분회의 투쟁이 대부분 길게는 1년, 짧게는 8개월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노조는 사실상 1년 내내 투쟁이 계속되는 셈이다. 사용자나 노동자나 지치지 않는 쪽이 이기는 법이기 때문에 장기투쟁과정에서 조직이 절대 와해되지 않도록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 조직구조

조합의 집행위원회 간부와 분회장이 결합하는 상무집행회의가 중심적인 집행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일상적 전임자는 총 8명이며, 여기에 해고된 간부가 상근 간부로 결합하기도 한다. 전임자가 없는 투쟁 사업장은 조합의 투쟁기금에서 그 곳의 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전임자를 두기도 한다. 투쟁시기에는 15-20여명의 전임자가 움직이는 때가 있다. 조직의 골간은 지부(지역)체계이다. 지부는 1~2년 이상 활동하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운영할 만큼 안정적일 때, 또한 2개 사업장 이상을 관할할 수 있을 때에만 조합에서 승인해 준다. 현재 지부는 의정부 지부뿐이며 쟁의와 교섭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밖에는 모두 분회로서 조합에서 모든 일을 직접 총괄한다. 분회에는 분회장과 부분회장, 조장이 연락 및 소집 집행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상집과 부분회장까지 참석하는 중앙집행회의를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의원은 지부 산하사업장 또는 지역에서 조합원 3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16명마다 1명씩을 추가한다.
일상적인 조직활동을 살펴보면 경기도노조는 900여명의 조합원이 지역별로,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지만, 특정 분회의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노조의 단결된 힘을 보일 필요가 생기면, 모든 조합원이 그 지역으로 가서 연간 10차례 이상 투쟁을 지원한다. 최근 9월 27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투쟁에 모든 조합원이 3차례의 순환 집회투쟁(파업투쟁)을 가졌다. 우선, 파업 사업장에 집회를 집중 배치하여 조직 단결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지역별 자체 투쟁에 힘을 실어 준다. 대부분 분회의 교섭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노조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투쟁을 배치할 수 있는 ‘단일조직으로서의 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합원들의 투쟁에 대해 노조는 “하나의 노조이기 때문에 연대투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고양분회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2명의 전임자를 확보했는데, 이 전임자는 고양분회에 한정된 활동을 하지 않고 조합의 모든 분회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이는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 경기도노조에는 13년 된 기업노조가 조직을 해산하고 분회로 가입한 예가 있었는데, 그 분회의 간부 역시 노조의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별 의식을 없애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속된 사업장은 맡지 않도록 한다.  

○ 재정상황

조합비(규약상 평균임금의 1.5%이상)는 미화원의 경우 정액 3만원이며, 다른 부서는 평균임금의 1.5%이다. 미화원의 조합비가 정액으로 비교적 높은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른 부서보다 높기 때문이다. 2001년 일반회계상 연간 총수입은 2억3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2억3천만원이다. 지출은 총 2억2천6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와 유지비 등 운영비가 1억2천만원(54%), 조직‧투쟁사업비 등 사업비가 7천5백만원(33%), 투쟁기금, 임대적립금 등 적립금과 예비비가 3천1백만원(13%)을 각각 차지한다.
이밖에 경기도노조는 특별기금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투쟁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능하면 투쟁기금을 조성하게 한다. 체불임금을 확보하든, 조합원의 투쟁기금을 거두든, 투쟁자금을 준비한다. 일상적으로는 체불임금이 투쟁과정에서 받게 되면 그 중 20%를 특별 납부하도록 하는데, 조합원은 이를 대부분 이행한다. 지역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숫자가 계속 변화되는 터라 기업별 노조처럼 일괄적으로 기금을 걷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대부분의 투쟁비용을 충당하고, 나아가 장기 파업기간의 생계비를 대부하거나 파업간부(한시적 상근자)와 해고자에 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01년 연간 체불임금 특별기금 수입이 6천6백만원, 투쟁기금 적립금이 6백만원, 감각상각 적립금이 약 5백만원, 임대적립금이 8백만원, 특별수입이 1천3백만원 등 모두 9천8백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2001년에 약 3억2천만원 규모이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2001년 예산에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35%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 책정되어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상근간부 중 5인의 급여가 일반회계(조합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유급 전임자를 따내지 못한 분회에서도 위원장이 나올 수 있고, 경험이 많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간부를 언제든지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노조는 안정적인 재정이 조합활동의 기본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이는 일반 조합원에게도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나이 많은 조합원들의 인식에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이 자연스레 자리잡고 있고 노조집행부는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현장간부들의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조직사업에 집중한 결과 조직화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진 것은 재정적 기초가 밑받침이 되고 조직확대를 우선시 하는 현장간부들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비전임 간부들의 경우 50대의 나이에 불구하고 퇴근 후에도 먼 거리까지 달려가 사례교육과 조직지원을 하고 있다.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현황

경기도노조도 다른 비정규직 노조나 지역노조의 경우처럼 단체교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노조의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인데, 지자체나 민간 청소업체들이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안산시청과 성남시청처럼 분회가 결성되자마자 서둘러 유령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를 핑계로 교섭권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 문제에 대해 경기도노조는 일단 조직력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교섭권은 중요하지 않다. 조직이 힘이 있으면 교섭은 된다”는 것이다. 또 설사 단체교섭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노조는 결국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어렵다.
단체교섭이 시작되면 그 책임은 노조가 협의해서 결정한 교섭위원이 지게 된다. 이때 사용자들은 경기도노조를 배제하고 사업장 안에서만 논의하자고 회유하게 된다. 이런 때에 대비해 노조는 협상 시기에는 교섭위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사용자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50대 조합간부가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도 있었으며, 문제가 발생해 교섭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의정부시설관리공단, 포천, 고양, 양주, 부천의 4개 분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단협의 내용은 일반 기업별노조의 표준 단체협약안과 거의 같거나 약간 상회한다. 조합활동에 있어서 교육시간과 총회시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하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임자는 고양분회 2인, 양주분회 1인을 확보하여 조합전체를 위한 조직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전임자에 대한 선임권은 분회나 지부가 아니라 노조에 있다. 이 가운데 포천은 지난해에 유일하게 군청과 민간위탁업체 4개사를 하나로 묶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 파주는 민간위탁저지가 쟁점이었는데 4개월에 걸친 임금체불과 지연, 학연을 총동원한 조직적인 탈퇴공작으로 노조가 일단 한 걸음 후퇴한 상태이다. 앞으로 의정부, 포천, 파주, 안산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업무의 시직영화를 위한 전국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성남과 안산은 복수노조에 걸려 교섭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다.

○ 지자체 대응 및 법제도 개혁 투쟁

최근 노조의 조직확대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앞에서도 언급했던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다. 안산분회와 성남분회는 시청에서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와의 교섭권을 부인하고 있다. 안산시청은 경기도노조의 안산분회에 이미 1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자들이 허위로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필증을 내주었다. 또 성남도 분회설립 당시 분명 노조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기업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라 하여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움직임이 경기도노조의 조직 확산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짜낸 대응전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조직대상 노동자의 약 10% 정도를 조직한 현재 시점에서 사용자들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계속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로서는 안산분회처럼 조직력으로 돌파하는 방안을 구사하면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밖에 경기도노조는 공공부문의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부패문제와 민간위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연대가 절실하다. 2000년 의정부지부 투쟁 때도 시민대책위가 구성되었고, 고양의 경우도 고양시민회 등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공조체계를 갖추었다. 시민단체와 연대함으로써 투쟁과정에서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고, 행정비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 시기에도 시민단체의 행사에 자주 참여해서 결합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별로 시민단체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항상 연대에 응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극소수의 예이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일부 시민단체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빠져나가 오히려 투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노조는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신 노조는 시민들에게 직접 선전홍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지역에서 투쟁을 하면 ‘지자체와 관련된 행정비리 척결’이라는 핵심구호를 중심으로 선전물을 만들어 보통 10여만 장에 가까운 유인물을 조합원의 훈련을 겸하여 배포한다. 최근 노조는 의정부의 공무원과 노조간부들이 함께 낀 낭비성 동남아 해외관광 계획을 9월 18일 의정부시청과 경기도 2청사 집회투쟁을 통해 무산시킨 적이 있다.
한편, 현재 노조의 주요 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는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문제이다. 환경미화원들이 시군구청에 고용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담당업무인 폐기물, 즉 쓰레기의 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이 원칙적으로 어디에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한 일반폐기물은 수집․운반 및 그 처리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내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유지관리와 지원, 기술 개발 및 요원 훈련, 관리체계구성 및 운용 등의 일반적인 관리에 있어서도 일반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수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와 특정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에 대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주체이며, 민간위탁 문제는 그것이 곤란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예산운용 방안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의회에서의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시군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문제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경기도노조는 현재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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