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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회를 건설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자.

현장연대 2003.11.29 17:10 조회 수 : 1064 추천:73

전국노동자회를 건설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자.


1. 민주노조운동은 전환기에 있다.
전태일의 분신으로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은 70년대에 경공업 여성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조 건설과 사수투쟁을 거쳐,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기점으로 91년까지 계급적-전투적 노동자운동으로 성장하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집행부의 관료화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그 기세가 꺾여 93년경부터 양적으로는 확대되지만 질적으로는 퇴보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IMF사태를 맞이하여 벼랑 끝에서의 투쟁과 사회적 타협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그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돌파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은 대기업노조의 단사 이기주의로 인해 진척 속도가 더디거나 ‘단일 노조’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이 다른 진보정치세력들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만을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왜곡되고 있다.
현장파는 민주노총을 계급적-전투적으로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수 반대파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장파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을 타고 지지세를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을 뿐 ‘미래’의 희망으로 다가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와 민중이 자본의 구조조정에 거리로 내쫓기고 궁핍으로 내몰리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경험하면서 투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계급적-전투적인 기운이 또 한번 꺾여 타협적-개량적 운동으로 귀착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노동자의 투쟁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계기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민주노조운동은 지금 전환기에 있다.
전국노동자회는 이런 전환기에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이다.


2. 전국노동자회는 실천하는 조직이다.
전국노동자회는 새로운 이론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이론이 없어서 민주노조운동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대안들을 실제로 실행하면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는 상당 정도 극복될 것이다. 전국노동자회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한다.

1) 노동자는 하나
전국노동자회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니는 회사가 제조업이든 판매업이든, 하는 일이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회사규모가 대기업이든 가내수공업이든, 노조원이든 아니든, 현장조직에 가입해있든 아니든, 현장에 근무하고있든 노조 상급단체에 근무하고있든 노조원 신분을 박탈당한 해고자이든, 심지어는 우유 배달 아줌마든 신문 배달 아저씨든 이 모든 차이에 상관없이 그가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운동에 직접 헌신하고있다면 전국노동자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국노동자회는 계급적 단결의 모범이 된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본의 규모, 노동의 종류, 고용의 형태, 노조의 영향력 차이 등에 의해 갈가리 찢겨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전체 노동자 1300만 명 중에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자는 1100만 명으로 85%나 되는데, 민주노총 노조원 58만 명 중에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조원은 11만 명(19%)밖에 안 되어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1%밖에 조직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노총은 계급적 단결의 구심이 되고 있지 못하다.
전국노동자회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자격을 가진 개인’으로 가입한다. 노조조차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라고 해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대기업노조의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국노동자회의 간부와 회원은 각자의 대중운동공간에서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전국노동자회의 회원들에게 발휘하는 영향력으로 먼저 평가받는다.

2) 전국적 실천
전국노동자회는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이해가 달린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선다. 민주노조운동은 수년 전부터 민주노총으로 힘을 결집하면서 전국적 사안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단계에 있다. ‘단사 이기주의’와 임금인상 중심의 투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이다.
현장파 현장조직들의 회의체인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전국회의)는 각자 단위 사업장의 처지에 얽매여 논의만 무성할 뿐 전국적 실천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다. 각 현장조직의 대표자는 자기가 속한 현장조직이 자기 운동의 존립 기반이며, 따라서 전국회의에 대한 책임감이 낮다. 그리고 전국회의는 현장조직의 대표자가 명백한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징계할 힘이 없다. 전국회의는 이름 그대로 회의체일 뿐, 통일된 실천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도달한 전국적 실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동으로는 민주노총 내의 계급적-전투적인 사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낼 수 없다. 전국노동자회는 전국적 실천을 일상적으로 조직하여 민주노총 임원선거 때만 표현되는 계급적-전투적 노동자들의 의지를 하나의 전국적인 운동흐름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노동자회는 모든 힘을 전국적 실천에 집중한다. 이런 면에서 전국노동자회는 단위 현장조직 또는 지역 조직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전국 단일조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구부려서 이야기하자면, 전국노동자회는 단위 사업장이나 지역적인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는다. 그런 문제는 그 단위 사업장의 분회나 지역노동자회가 책임질 문제이다. 단위 사업장이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노동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역노동자회와 분회도 전국노동자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현장조직들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모든 회원은 전국노동자회의 계획을 각 지역과 각 사업장에서 실현하는 일을 자신의 제1의 임무로 한다. 노조집행부 간부, 대의원, 현장조직 회원 등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맡고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이런 사람은 아마 자기가 맡은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자기 활동시간의 10분의 9를 쓸 것이다― 위의 제1의 임무에서 예외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노조집행부에서 대의원대회에서 현장조직에서 전국노동자회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활동시간의 10분의 9를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쓰겠지만, 활동 내용으로 보면 10분의 9가 전국노동자회의 활동인 것이다.
만약 내용과 형식이 충돌한다면 그는 다른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여 전국노동자회는 단위 사업장과 지역의 힘의 단순 총합에서는 밀리더라도 전국적 사안을 추진하는 힘에서는 단연 우세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전국적 실천을 조직하는 전국노동자회는 민주노총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전국노동자회는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사안―비정규직 문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민주노총 혁신, 산별노조 건설, 정치세력화, 노동시간 단축, 국가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서 계급적-전투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전국노동자회는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간하고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원을 조직하는 일이 활동의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힘이 되는 한 전국적인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 전국노동자회의 세력화가 빨라지는 만큼 전국적인 행동―파업, 집회 등―을 계획으로서의 전술로 실천하는 날도 빨라질 것이고 활동에서 선전보다 투쟁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회원은 단일 사안에 힘을 집중하여 통일적으로 실천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국노동자회는 선진대중조직이다. 그렇지만 모든 회원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모든 회원이 똑같은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회원의 실천 수위는 각 개인의 결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회원은 파업과 가두투쟁의 선봉에 서있을 것이고, 어떤 회원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안을 상정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대의원의 표를 조직할 것이고, 어떤 회원은 전국노동자회의 선전물을 배포하는 일을 할 것이고, 어떤 회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교양과 결의를 높이면서 집회에 참가하는 정도일 것이다.
전국노동자회의 활동은 선진대중조직 수준의 활동이지만 회원을 높은 의식과 결의를 갖춘 선진대중만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데에 공감하고 낮은 수위에서라도 ‘함께 행동’할 결의만 되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회원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전국노동자회는 새로운 이론이나 높은 의식 수준이 아니라 현 국면을 타개할 실천적 힘을 필요로 하고, 그 힘은 회원의 수와 단결력, 통일된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전국적 실천을 조직한다는 것과 광범위한 대중을 조직한다는 두 가지의 목표는 상충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앞의 목표는 기존의 현장조직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라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일 것 같고, 뒤의 목표를 이루자니 활동 수위를 낮추어 단위 사업장과 지역의 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노동자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민주노조운동의 한계가 지난 ‘4월 2일 총파업 철회’로 대중들에게까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실천 수위가 다양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전국적 실천을 조직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도 아니다. 오히려 앞의 목표가 뚜렷할 때만이 뒤의 목표도 이루어질 것이다. 참가할 명분이 분명해야 설득하기 쉽기 때문이다. 단위 사업장과 지역의 활동을 핑계삼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전국노동자회를 건설하는 명분을 없애는 것이다.

3) 적극적인 정치활동
임금인상 중심의 투쟁이 민주노조운동을 질곡에 빠지게 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은 대다수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급속하게 침체하는 96년 이후, 정치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민주노조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장조직들이 주창했던 ‘현장권력 쟁취’는 ‘회사에 빼앗긴 현장장악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정도로 대중들에게 이해되었다. ‘현장권력 쟁취’는 ‘현장 무력화’의 원인을 뿌리부터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미흡했고, 따라서 ‘그럴듯한 목표’를 선언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현장권력 쟁취’는 현장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이게 하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전국노동자회는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키고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이런 점에서 전국노동자회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이다.
전국노동자회는 ‘정치파업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현장 안에서의 정치활동에 가장 큰 힘을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현장 밖 가두에서의 정치투쟁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자신의 후보를 내세워 노동자 사상을 전파하고 계급적 정책을 제시하면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고 엄호한다.

4) 투쟁 책임 공동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투쟁의 상승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운동에 참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의 퇴조기에, 그 많던 활동가들이 운동의 전선에서 이탈하거나 좌절하거나 변절했다. 민주파들도 투쟁의 결정적인 국면에서 꺾이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다. 이런 현상은, 각각의 개인으로 볼 때는, 단순히 계급의식의 낮음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자신이 해고되거나 구속되었을 때 닥쳐올 자기 가족들의 궁핍해질 생활이 걱정돼서 앞장서지 못하거나 결단을 각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우리는 동지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동지의 처가 갑자기 애를 들쳐업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갑갑한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동지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운동력은 배로 강화될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당장 달려와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동지의 가족은 운동 지지자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생활을 전면적으로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를 꾸릴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투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작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운동은 당위가 아닌 기쁨이 될 것이다.

5) 대중의 선진화
전국노동자회는 현장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조직이다. 전국노동자회는 자기 중심을 분명히 하면서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적 성장을 위해 다른 위상을 가진 조직들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전국노동자회 회원은 당연히 이중 멤버쉽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단위사업장과 지역을 넘어 노동자들이 직접 결합하는 것을 저해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그 조직의 조직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또한 반대한다.
모든 회원은 전국노동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라도 실천에 결합하고, 월 회비를 내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한다. 월 회비를 내지 않는다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실천에 전혀 결합하지 않는 사람이 월 회비를 꼬박꼬박 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아무런 의무도 없는 단순한 지지자를 회원으로 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전국노동자회는 일반 노동자 대중을 광범위하게 회원으로 조직하는 데에도 주력하지만 이들을 주체적인 선진대중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주력한다. 광범한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대중이 가장 광범위하게 모여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전국노동자회가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조직을 애써 따로 만들려하기보다는 이미 노동자대중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전국노동자회 회원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전국노동자회 회원은 전국노동자회의 이름으로 단위노조나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노조원 다수가 전국노동자회의 활동을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3. 전국노동자회 운동의 의의

1) 노동자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계급운동이다.
2)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국적 실천이다. (반 자본주의?)
3)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모든 계기를 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운동이다.
4) 투쟁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동지적 운동이다.
5) 노동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주체적 운동이다.


4.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

1) 전국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으로 직접 결합하는 것을 저해하는 ‘분파주의’
2) 현장활동을 핑계로 사업장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사주의’
3) 임금인상투쟁 중심의 ‘경제주의’, 열려진 정치공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비합법주의’
4) 말만 과격한 ‘선전․선동주의’


5. ‘노동자 전국 단일 조직’으로 나아가자.

1) 노동자운동 현장파(정치적으로는 좌파)를 모두 결집하자. ‘자본주의 반대파’는 이 운동을 주도할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통일로 정치운동의 통일을 추진하자.
2) 퇴조기의 10년 동안 원칙을 지켜온 것에 대해 서로 신뢰하자. 미래의 차이에 대한 의혹보다는 과거의 공통점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자.
3) 민주노조운동을 실천적으로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한 운동’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자.
4) 결합 범위와 시간표(프로그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5) 각자 자신이 먼저 ‘자기 기준’과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를 하자. ‘우리의 합의’가 기준이 될 때도 있는 것이다.  
6) 자기 혁신을 먼저 이야기하자. 전체운동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자기 운동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7) 실물(주의)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권리를 주장하자.
8) ‘다수파의 배려와 소수파의 헌신’(민주주의)이 필요하다.  
9)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서 공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 운동을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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