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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인권운동론을 위한 단상(1)


'인권의 정치'와 현재적 인권담론의 접합을 위하여
-인권운동의 '보편성 對 당파성'-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김 도 현


인권운동*주1)과 인권의 담론에 있어 '보편성'이라는 명제는 하나의 대원칙으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듯 싶다. 그러나 단순히 인권운동이 아니라 진보적 인권운동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있어 '당파성'이라는 문제는 이 보편성이라는 원칙과 쉽게 결합될 수도, 그러나 거부될 수도 없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의 평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 짧은 글은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정립을 위하여 결코 회피될 수 없는 이 보편성과 당파성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진전된 입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개인적인 사고 실험을 '잠정적으로' 정리해보고, 인권운동과 인권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제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인권운동에 있어 보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적으로 보편성이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맥락을 포함한다. 첫째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재한다(또는 적용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性)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보편적 적대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의 보편적이라는 말은 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에 있어서의 보편성 역시 때때로 두 가지 맥락이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는 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음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본격화된 근대적 인권의 담론이 '원자화된 개인과 그들간의 계약'이라는 사회계약론의 지반 위에서, '보편적인' 유대관계의 형식을 처음으로 취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그 이전까지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결코 이러한 형식의 유대관계(사회질서)가 성립될 수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편성'이 인권의 초역사적인 원칙이라는 전제 속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때의 인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권-이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역으로 '보편성'이 인권의 초역사적인 원칙이 아니라면 우리는 '인권'이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처음으로 '보편성'이라는 특질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주2)
결국 봉건사회를 철폐하고 근대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된 인권담론의 '보편성'이란 거칠게 말해 신분제도의 소멸이라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추상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에 있어 그러한 권리가 생래적(生來的)인 것이라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의 사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전의 신분 역시 타고난 것, 즉 생래적인 것이라는 입장에서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단절과 동시에 연속성을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급운동을 통해 바라본 보편성의 문제
: 적대(敵對)의 문제설정과 유대(紐帶)의 문제설정

인권운동은 계급운동, 혹은 진보운동 일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선 인권운동이란 진보운동 일반과 주제·영역은 같으면서 개념과 논리는 다른 운동이라고 정식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식화를 설명하기 위해 맑스에 의해 그 이론적 틀과 기본적 명제가 성립된 계급운동의 논리구조와 비교해 보편성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맑스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양대 계급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적대의 문제설정과 이로부터 귀결되는 당파성을 기본적인 입각점으로 한다. 인간사회를 일반적 이해 위에 정초하지 않고 적대의 조절 위에 정초한다는 것, 이것은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의 가장 심오하고 전복적인 측면의 하나였던 것이다.*주3) 이렇듯 적대의 문제설정과 당파성에 입각해 있던 맑스는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프랑스 혁명 시 성립된 인권선언에 대해 일말의 긍정적 여지도 남겨둠이 없이 신랄한 비판을 가하게 되며, 이후에도 맑스주의의 전통 안에서 인권이란 단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서 그 성격이 규정되게 된다. 사실상 적대의 문제설정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무엇, 즉 보편성이란 원칙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거나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보편성과 연동되는 유대의 문제설정은 맑스에게 있어 적대의 문제설정과 양립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진보적 인권운동은 인권의 보편성이란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맑스의 이야기대로 인권에서의 보편성이란 허구적인 것이며, 인권운동을 통해 '진정한 보편성'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방식은 그 자체로 어떤 심각한 오류를 지닌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가? 이러한 이해와 운동의 양태가 인권운동이 작동하는 고유한 방식인 것일까? 우리는 우선 적대의 문제설정에 근거하고 있는 계급의 담론에 있어, 보편성이라는 주제가 인권의 담론과는 다소 상이한 방식으로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르주아 對 프롤레타리아라는 적대적 계급에 있어 프롤레타리아는 '보편적' 계급으로 위치 지워지며, 이러한 보편성은 부르주아계급이 몰락하고 프롤레타리아만이 존재하는 사회, 즉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완성되게 된다. 결국 조금 도식화 시켜 얘기하면, 계급운동은 [당파성(적대)→보편성]으로 나아가는 반면, 인권운동은 [보편성(유대)→새로운 보편성]으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계급운동의 경우 적대적 두 계급의 외재적 변증법에 의한 부르주아 계급의 지양을 통해, 보편성을 성취하게 되지만, 인권의 경우에는 그 논리구조 자체에 이러한 변증법을 작동시킬 대립적 외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하기에 그 보편성 자체를 곧이곧대로 사고함으로써 새로운 보편성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한 사회체제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대중들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對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대당적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행동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저항과 봉기는 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역의 적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힘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유대 관계가 표상하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믿을 때 그러한 힘에 의해서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주4), 여기에서 이전의 보편성은 그것이 '곧이곧대로'사고 될 때 새로운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지닌 것, 즉 단지 허구적인 것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인권담론이 지니는 이러한 논리구성은 무언가 한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저항이 구성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두 가지 경로의 한 방향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경로 속에서 인권운동의 고유한 역할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적 유대관계에 있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헌)법'이라는 영역이 인권운동에 밀접히 연관되는 것 또한 이러한 인권운동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적대의 문제설정(당파성)과 유대의 문제설정(보편성), 그리고 이에 입각한 저항의 구성은 현실 운동에 있어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며, 상호 융합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적대에 근거한 비판­그것은 주로 어떠한 사안에 있어 현재의 '기준이 갖는 모순'을 이야기하게 된다­은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유대관계를 제안하게 되며, 유대에 기반한 비판­그것은 주로 어떠한 사안이 보편적 '기준에 미달함'을 이야기하게 된다­은 그 유대관계를 깨뜨리는 적대의 존재를 부각시키게 된다. 그리고 후자에 입각한 저항은 저항의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초과하고 흘러 넘치게 되며, 전자에 입각한 저항 역시 후자를 배제하고서는 실질적인 대중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의 실천과 저항을 노동(계급)운동이면서, 여성운동이면서, 장애운동이면서 동시에 인권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양자의 방식이 서로 겹치고 서로를 흡수하며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운동은 저항의 전략으로서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유대관계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판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새로운 유대관계에 입각해 비판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할 때 이미 계급적 당파성과는 다르지만 또한 상관성을 지니는 일정한 대립성과 내재적 변증법*주5)을 작동시키게 된다. 즉 계급의 담론이 앞의[당파성(적대)→보편성]의 단순한 전개형태로서 [부르주아 對 프롤레타리아의 변증법→프롤레타리아 세계]로 전진하는 반면 인권의 담론은[보편성(유대)→새로운 보편성]과는 또 다른 형태로서 '내재적 변증법'을 작동시키며 [보편성 對 새로운 보편성의 변증법→새로운 보편성의 세계]로 전진하는 것이다.


잠정적 결론 : 정치의 이중성 내지 운동의 이중적 과제라는 테제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제 인권운동과 계급운동간의 관계, 그리고 보편성과 당파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위와 같은 인식 속에서 (일상적인 저항의 구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운동 일반의 중장기적인 국면에서 역시 보편성의 확장과 당파성의 관철은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성의 확장이 당파성을 관철해내는 유효한 조건이 되고, 당파성의 관철이 새로운 보편성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정치의 이중성' 내지, '운동의 이중적 과제'라는 테제를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기력한 후일담이 아니라 87년 6월 투쟁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왜 보편성을 확장하고 그 속에서 당파성을 관철해내는 것이 운동의 필연적인 이중적 과제일 수밖에 없는지 살펴볼 수 있다. 87년 6월 투쟁은 무엇보다 '민주주의'라는 보편성 안에서 진행되었다.*주6) 그러나 그러한 보편성이 구성된 것은 또한 급작스러운 것일 수 없었으며, 일정한 투쟁의 역사를 전제로 한다. 60년 4·19로부터, 보다 결정적으로는 80년 광주에서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보편성의 공간은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87년 투쟁이 성공한 투쟁이라면 그것은 그러한 보편성의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한국식 민주주의'로 호명하고자 했던 군부독재에 대해 일정한 당파성을 관철했기 때문이며, 또한 87년 투쟁이 실패한 투쟁이라면 그것은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의회 민주주의)'이상의 당파성이 발현될 보편성의 공간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세사회에서 근대자본주의로의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이행의 과정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체제에 미친 영향 역시 이러한 과정에 대해 또 다른 방향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세사회를 지배했던 신(神)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동요하고 흔들리게 했던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 사고를 행하고자 했던 르네상스가 아니라, 한편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그 신학적 이데올로기를 '곧이곧대로' 사고하고자 했던 종교개혁이었다. 하기에 종교개혁은 대중적 저항과 봉기로 연결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생긴 균열과 재구성의 공간 안에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사상은 '종교적 관용'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수립하는데 있어 비로소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인권운동에 있어 보편성과 당파성의 문제는 자기 완결적인(혹은 폐쇄적인) 인권운동의 내부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없으며, 인권운동과 계급운동 그리고 운동일반의 접합 속에서 해명되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은 인권운동 일반과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논리를 지니는 운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적' 인권운동의 경우 인권의 담론이 저항을 구성하는 두 가지 방식, 즉 현재적 보편성을 그 자체로 곧이 곧대로 사고함으로써 저항을 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편성의 내재적 변증법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또한 '정치적 이중성' 내지 '운동의 이중적 과제'라는 운동 전체의 지형과 논리를 인식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 당파성과 계급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ote>

) 여기서의 '인권운동'은 발리바르의 '인권의 정치'등에서 논의되는 이론적 맥락에 위치한다기 보다는 한국사회에서 현존하는 인권운동의 일반적 입장과 담론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2) 나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자 하는데, 이는 자본주의단계에서의 특수 역사적인 개념으로서 인권을 한정하는 것은 혁명과 더불어 성립되는 사회주의 체제(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시기)에서는 인권이 사라진다는 '인권의 소멸론'과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으며, 여기에 일정한 정치적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인권운동 연구소 '읽을 꺼리' 게시판의 60번 글 <논쟁: 인권의 부르주아적 본질과 인권의 소멸론>을 참조.
3) 서관모,「적대와 이데올로기 : 역사유물론의 전화」,『이론』, 1994년 봄호.
4)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에티엔 발리바르, 「비동시대성 : 정치와 이데올로기」, 윤소영 옮김,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이론, 1993 참조.
5) 자본주의 사회의 소유권의 문제에 대한 발리바르의 논의는 인권의 담론이 지니는 바로 이러한 고유한 작동방식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소유권'이라는 영역이 매우 핵심적인 정치의 장소이기 때문에, 인권의 정치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회피나 거부, 외재적 비판이 아니라(즉 대당적인 다른 권리로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재적 변증법을 다시 작동시킴을 통해 정치를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발리바르, 「'마르크스주의의 전화'의 전망: 인권의 정치와 정치의 탈소외」, 윤소영 역,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화』, 이론, 1993.을 참조
6) 최원은 그의 글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화」(『사회진보연대』, 2002년 11월호)에서 "87년 투쟁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상징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을 움직일 수 있었고 일정한 성공을 거둘수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의 성격과 이로부터 연유하는 대중적 저항의 구성 가능성일텐데, 인권이라는 담론 역시 앞서 설명되었듯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배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급적 담론과 비교하여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인권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보편성의 어법'을 지니는 담론 내에서는 질적인 차이, 혹은 당파성이 전면에서 사고되지 않는다. 즉 보다 더 진전된 민주주의, 보다 더 진전된 인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진전된 어느 지점'에서는 내용적으로 계급의 담론이 사고하는 일정한 단절과 도약이 그 내부로부터 요구될 것이다.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양(量)에서 질(質)로의 전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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